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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더라면 피고인 차량과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 뿐만 아니라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중첩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신호위반 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려는 차량에 대한 정지신호는 피고인이 진입한 방면의 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