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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8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5차례나 되고, 특히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