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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4 2017고정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 1 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경 B 액센트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최초등록 일인 2011. 12. 29.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 9. 관할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8. 6. 경에 이르기까지 관할 경찰서 인 성남 수정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사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