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 1 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경 B 액센트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최초등록 일인 2011. 12. 29.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 9. 관할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8. 6. 경에 이르기까지 관할 경찰서 인 성남 수정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사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