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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8.09 2012고정4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주)B에서 사업용 자동차 C 소나타차량을 임차한 자로,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1. 8. 20. 20:07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소재 LG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여, 58년생)을 같은 읍 소재지까지 태워주고 그에 대한 운임으로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8. 21. 13:44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한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4. 이 법원 2011고약2924호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서 임차한 C 소나타차량으로 2011. 8. 16. 21:49경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엘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산시 대산읍 이하 불상지까지 약 7-8km 구간을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요금 1만 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1. 12.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행해진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 및 방법의 동일 내지 유사성, 범의의 계속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