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1990.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1. 4. 2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6. 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8. 13. 광주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 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경 광주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당시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인 2016. 6. 초순경 광주 소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다시 만나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 받았고, 이후 2016. 8. 초순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병원 부근에서 만 나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8. 12. 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12. 12:30 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같이 타고 온 H YF 소나타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 신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통장 10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17. 자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17. 10:30 경 전 남 영암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YF 소나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 피해자 K 소유인 순금 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