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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0.21 2014고정6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0.경 광주 북구 각화동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국산 우엉 40kg을 80,000원에 구입한 후 전북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소재 약수터 앞에서 중국산 우엉을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박스를 제거하여 우엉의 원산지를 알 수 없게 보관하였고, 노점상 앞 땅 및 노점상 뼈대에 박스를 잘라서 만든 푯말에 ‘우엉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우엉 4~5개(약 2kg)를 10,000원씩 약 8kg을 40,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중국산 우엉 약 32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반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