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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437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로부터 화성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세워진 가설건축물 13개동(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음. 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가건물 이외에도 원고가 축조한 가건물 1개동(이하 ‘원고 소유 가건물’이라고 한다)이 더 있었다.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G가 요구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가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한 상태였다.

나. 피고 B은 공장건물을 짓기 위하여 2006. 5. 3. I 등과 함께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가건물을 한꺼번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G와 피고 B이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하여 원고는 2006. 11. 30.까지 집기 등을 모두 치우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건물 등을 비롯한 지상물들을 철거할 필요가 있었는데, 원고가 G를 통해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여 그 철파이프 등 자재를 가져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피고 B은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에 비용이 소요되는 것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신속하게 퇴거할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여 철파이프 등 자재를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다. 라.

피고 B은 약정한 인도기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철거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약정기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다음인 2009년 초경에서야 이 사건 가건물 중 12개동을 철거하여 잔존물인 철파이프 등 자재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쌓아두었고, 일부는 이 사건 가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