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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0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03:10경 창원시 성산구 B 5층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과 피해자 D(38세)이 함께 동업하여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C이 청소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는 소리를 듣고 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다툰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