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03:10경 창원시 성산구 B 5층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과 피해자 D(38세)이 함께 동업하여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C이 청소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는 소리를 듣고 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다툰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