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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2 2016고단16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12. 8. 오후 시간 불상 경 포항시 남구 C에서 자신이 제작한 어금니 부분 틀니를 D의 하악 좌측 부분에 끼워 고정해 주고 도합 3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부분 틀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