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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90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5.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