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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6고단19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2016. 5. 18.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물품 배달, 수금 및 장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위 D에서 D의 거래처인 ‘E ’에 물품을 배달하고 물품 대금 10만 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 명세표에 미수금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위 10만 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서 직접 받은 물품대금을 미수금으로 거래 장부에 기재하거나 개인적으로 주문 받은 물품대금을 제 3의 거래처 미수금으로 거래 장부에 기재한 뒤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74,440,3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나마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D 이라는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횡령하여 약 1년 1개월 동안 7,4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기간이나 피해 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