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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9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제품 유통판매업 및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8. 01:51경 주소지인 울산 북구 D아파트 108동 2801호 안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D’ ‘자유게시판’ 게시글에 대한 닉네임 ‘E’가 작성한 ‘누가 당선되었는지 공개가 안되니 더 궁금합니다. 당선되신 모든분들 축하드리며 저희 아파트 위해 힘써 주실거라 믿습니다. 저희동은 누가 당선되셨는지 ’라는 댓글에 피고인 명의 가입된 닉네임 ‘F’를 이용, “궁금 하실까봐 답변드립니다. 104동은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22번 연속 입대의 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고 이상하게도 동대표 자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 입대의가 스포츠 센터 썬팅 한것에 대하여 가짜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상한 수법으로 명예를 훼손하여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신 G(카페닉네임 H)님이 새벽 1시반쯤까지 눈에 불을 켜고 기다려주신 bestfriend I, J씨가 보는 앞에서 당선증을 받아 가셨습니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추가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인터넷 캡쳐자료화면

1. 수사보고(고소인 벌금 200만 원)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표현은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