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1. 기초사실
가. E는 1999. 8. 13.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전주시 완산구 F 대 264.5㎡(이하 ‘F 토지’라고 한다), G 대 1209.9㎡(이하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0. 6. 3. H 대 17㎡(이하 ‘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E의 주식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0. 5. 4. 접수 제17432호, 같은 날 접수 제17433호로 채무자 E, M,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42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와 I는 2011. 6. 21.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2/3지분, I 1/3지분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I는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소유의 1/3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F, G, H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F, G, H 각 토지와 지적 경계를 이루며 연접하여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각 토지 4필지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8, 9, 4,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0.8㎡에는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2층 일부가,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7, 8,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9㎡에는 이 사건 건물의 계단 및 복도가 각 위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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