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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49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3. 00:0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경찰 수사보고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는 D, E과의 대질에서도 전혀 흐트러짐 없이 유지되었다. 2)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D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처음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세게 맞아 엄청난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경위, 자신의 가해사실, 피해부위 등 어느 것 하나 명료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신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나) 당시 D이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범증이 명백하고, 실제로 그러한 범죄사실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