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누6834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4면 제3행 “볼 수 없다” 다음에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