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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1648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1/48지분에 관하여 198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83. 3. 25.경 경기도에서 시행한 “D 도로 확ㆍ포장공사” 구역에 편입되었다.

1984. 5. 31.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 무렵 도로가 개설되었고 1996. 7. 1. 국도 E으로 편입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3. 6. 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3. 6. 30. 서울 강남구 F아파트 2동 202호에 주소를 둔 G(3/12지분), H(3/12지분), 원고들(각 2/12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경기도는 1983년 도로 편입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G 외 4인(G, H, 원고들로 보인다)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용지비정산확정조서를 작성하였다.

지번 면적(㎡) 사정단가 (원) 사정액(원) 지급액(원) 당초 편입 예정 확정 당초 확정 선급금 (83.8.18) 잔금 공탁 (85.2.25) 계 I J 984 847 830 816,720 703,010 703,010 703,010 K L 275 979 1,080 207,900 1,057,320 207,900 849,420 1,057,320 M N 368 361 830 305,440 299,630 213,800 85,830 299,630

라. 이 사건 각 토지 인접 토지인 O, P, Q, R, S, T 토지는 D 도로 확ㆍ포장공사 구역에 편입되어 선급금과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1984. 8.경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H는 2007. 10. 6.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G이 H를 상속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 각 11/48지분, G 15/48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 을 1 ~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국도 E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위적으로 피고는 1985. 2. 25.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예비적으로 2004. 5.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