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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3 2015가단24408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명도완료일인 2015. 10. 5.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금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