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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216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6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3. 14:5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지하창고에 들어가고, 이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거실 및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237』

1.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9. 21:2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다 보안업체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19. 12:06경 안산시 상록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J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가위로 돌려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1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