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노랑 통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제 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부른 상태에서 잠시 차를 이동하던 중 적발된 점, 음주 운전 전력이 2회에 그친 점 (2008. 8. 벌금 150만 원, 2016. 4. 벌금 100만 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