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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3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말경부터 서울 구로구 D 건물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인 “F, G” 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임대차 보증금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이 있는 방을 안내하여 코스에 따라 유사성행위 또는 콘돔을 사용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0. 19. 22:30 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H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5번 방으로 안내한 뒤 피고인 A이 고용한 여종업원 I으로 하여금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말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및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사진, 통화 내역 및 문자 내역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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