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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7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의 호실 불상 사무실에서,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떼고 1주일 후 바로 갚아주겠다. 내가 D에서 할부 리스한 E K9 승용차의 할부금도 거의 다 갚아 곧 내 소유가 되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9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세금 등도 체납하던 상황에서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때에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선이자를 떼고 이전에 갚지 못한 1,000만 원과 함께 7월 말까지 꼭 갚아주겠다. 전에 담보로 제공한 K9 승용차를 계속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K9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때에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조합 계좌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2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