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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83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D, 2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김포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중장비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비를 아끼기 위해 2013. 4. 3.경 피고인 F회사 대표 B에게 사주하여 인천 강화군 G외 1필지에 있는 H개발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인 임목폐기물 약 12톤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부지에 불법매립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경 피고인 A에게 미지급된 공사비를 받고자 인천 강화군 G외 1필지에 있는 H개발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인 임목폐기물 약 12톤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부지에 불법매립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현장확인보고, 매립전 임목폐기물 사진)

1.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폐기물관리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