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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014.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 2015. 3. 4. 확정 , D 2013.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 2013. 12. 23. 확정 , E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 10월 선고, 2016. 7. 28. 확정 , F 2014. 8. 16. 사망 , G 2013.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선고, 2013. 4. 12. 확정 , H 2012. 4.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2012. 6. 26. 확정 등과 함께 법인 설립 시 제출하여야 하는 예금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예금 잔고 증명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이를 사용 후 수수료와 함께 이를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작 돈을 송금 받으면 즉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 D, E는 법인 설립이나 예금 잔고 증명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법인 대표이사로 행세할 바지 사장과 범행에 필요한 통장을 개설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을 포섭하여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법인 대표이사 역할을 담당하고, F, G, H는 범행에 필요한 통장을 개설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9. 12. 30. 12:30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인근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직원 N에게 “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 신고를 위해 하루 동안 3억 원의 통장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하루만 내 통장에 3억 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 자가 예금 잔고 증명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이를 즉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예금 잔고 증명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