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105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5 내지 제13호증의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주시 C 대 922.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3. 5. 2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29.부터 2015. 5.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개시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10. 28.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4. 1. 3. 특별한 근거 없이 소장에서와 같이 피고에게 4,000,000원의 수리비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래에서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일러 수리 및 객실비품, 시설설치비용으로 300,000,000원 상당의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2,168,879,900원이었으나, 3회에 걸쳐 유찰되었고(2014. 1. 13. 1회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 2,168,879,900원, 2014. 2. 24. 2회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 1,518,216,000원, 2014. 3. 31. 3회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 1,062,751,000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