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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고정1779 (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조합’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위 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 조합 예산 총회에서, E, F 등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G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위 조합의 이사장과 H조합 추진위원장을 겸직하면서 피해자가 월급을 받을 수 없는 H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 관련 시행사로부터 월급이나 불법적인 자금 등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당신은 월급을 타 먹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H조합 또는 조합 설립 관련 시행사로부터 월급이나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G, E,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임시총회 참석자 명단, 회의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전임 조합장들은 양쪽에서 받았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판공비 안건 토의과정에서 의장으로서 안건과 관련하여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G가 추진위원회 관련 시행사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선엔지니어링(이하 ‘시행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매월 판공비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은 조합원들도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