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는데 매월 20일에 계 금 2,925만 원, 매월 계 불입금 120만 원, 23 구좌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로서 계원이 전부 채워지지 않음에도 계를 가입하려고 하는 계원들에게 정확한 순번, 계원 명단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일부의 계원만으로 계를 운영하고, 매월 지인들이나 계원들에게 빌려 계 금을 내고,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금으로 이를 돌려 막아 메꾸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계 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의류 점에서, 피해자 F에게 ‘23 구좌짜리 번호계를 운영하고자 한다.
계에 가입하여 매월 120만 원씩 23회를 납입하면 만기 일인 2016. 1. 20. 경에 2,925만 원을 계 금으로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전에 운영했던 번호계가 사실상 파계되어 계원들 로부터 계 금을 지급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이를 계 금 충당, 개인 채무 변제 등 돌려 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하였던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0. 경부터 2015. 12. 20. 경까지 20회에 걸쳐 매달 12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 5.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계원들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