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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노25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스치듯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또 한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진 시점에 발생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하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