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08 2018가단3535

양도.양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치과의원의 동업 (1)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0. 10.경 치과의사 구인광고를 하였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원고와 2010. 12. 31.경 ‘원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원ㆍ피고가 2:8의 지분 비율로 위 치과의원을 동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1. 1. 3. 피고에게 2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요구로 2011. 7.경 위 치과의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주기도 하였다.

나. 정산약정 그 후 치과의원 운영과 관련한 갈등 등으로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위 동업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원ㆍ피고는 2015. 12. 21. 기존 동업관계를 모두 정산한 후 다음과 같은 취지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 소유의 이 사건 치과의원을 을(피고)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목적물 및 조건) 이 사건 치과의원의 현재 자산가치는 5억원으로 한다.

(중략) 제3조(대금의 지급) 을은 제2호의 내용에 따른 인수금액으로 갑에게, 2015. 12. 6,000만원, 2015. 12. 28. 2억 2,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2억 2,000만원은 1년 거치 후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정산금의 일부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2016. 12. 31.부터 2018. 2. 28.까지 합계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1) 피고의 1차 고소 피고는 2018. 4. 16.경 원고를 '원고는 이 사건 치과의원의 대표의사로서 수입ㆍ지출 등을 관리하던 중, 현금출납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