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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89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E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1. 29.경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에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농식품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기간을 2017. 1. 9.부터 2019. 1. 9.까지, 보증원금을 8,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의 ‘채무자’란에는 소외 회사의 이름 옆에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이름 옆에는 ‘‘ '표시의 서명이 현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는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 주주명부, 이사회회의록 등과 함께 피고 개인의 인감증명서(2016. 11. 21. 본인 발급), 주민등록표등초본(2016. 11. 21. 및 2016. 10. 5. 각 본인발급),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다. 보조참가인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가,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8. 29 보조참가인에게 위 보증원금 및 이자 내지 비용 합계 80,669,2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액수는 2018. 9. 26. 기준 대위변제원금 잔액 80,521,201원, 확정손해금 767,708원의 합계 81,288,909원이다.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2018. 8. 29.부터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