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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2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오피스텔 101동 206호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보안프로그램개발)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3.부터 2011.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금품 합계 15,900,910원(2011년 1월 임금 1,234,238원, 2월부터 9월까지 각 1,833,33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2011. 10. 1.)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3.부터 2011.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667,950원, 2011. 4. 6.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681,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외 2인)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