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458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3. 3. 2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카센터에서, 그전 피고인이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위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이 관할관청에 영치당하게 되자, 네모난 철판을 구하여 그 위에 숫자 모양을 파낸 종이를 놓고 라커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자동차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3. 3. 25. 10:35경까지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산요금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울산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조된 자동차 번호판의 상태가 조악하여 쉽게 적발된 점, 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