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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4 2016고정38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20:4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빌라 앞에서, 주차를 하려던 중 피해자 D(49세)이 E 포터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차량을 빼달라고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화가 나 주변 골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두께 8cm)으로 수리비 867,909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미러 어셈블리 아웃아디 리어 뷰 2개, 좌측 미러 어셈블리 리어 뷰 하부 1개를 깨뜨리고, 조수석 앞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피해부분 등)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