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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3 2013노2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함을 기화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변호사 자격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여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합계 1억 1,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 7. 11.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