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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노326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부도수표 금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수표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면책결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등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