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고단202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여름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 화단에서 D이 분실한 공기호인 E 오토바이번호판을 습득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20. 5. 13. 05:00경 위와 같이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05: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죄 등),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