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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689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 인사, 경영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C, D의 공동소유인 남양주시 E에 있는 4개동, 32세대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건축주 C에게 579,022,04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피해 회사의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자, 사실은 자신의 처 F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의 C에 대한 채권을 F에게 허위로 양도한 후,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양수금 채권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인천 연수구 G, H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79,022,040원 중 105,522,130원을 위 F에게 양도하고, 2018. 2. 13.경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로 하여금 105,522,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14.경 인천지방법원에 제1항과 같이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F의 명의로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제1항과 같이 이사회 결의 없이 양수한 채권이었으므로 C에게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아무런 권원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