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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535 (1)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관련 ①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라는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달리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또는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비 납부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과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작위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비의 CMS 이체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게재되지 않은 채 AP당이 금융결제원에 EB21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작위행위가 부존재하므로,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부작위범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 공소기각 결정의 대상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AP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낸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되어 정당법위반죄와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

㈐ 후원회 유사기구 등에 후원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관련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수수방법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