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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6 2018가단2148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 H, I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7,327,841원, 원고 D에게 18,043,221원,...

이유

인정사실

원고

B, C, D(이하 이 세 명만을 지칭할 때 ‘원고 B 등’이라고 한다)은 2018. 6. 21. 16:14경 부산 해운대구 J빌딩 5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원고 C은 원고 B가 조작하는 유모차에 탑승한 상태였다),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겨 엘리베이터가 1층 아래로 추락ㆍ급정거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정확히 어느 정도 위치에서 추락하였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당시 사고영상(갑 5호증)에 의하면 적어도 2층 부근을 지날 때 추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원고 B 등은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K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실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 B와 D은 요추 좌상과 염좌, 경추염좌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Cervical spine sprain) 등을, 원고 C은 전신허약(General weakness) 진단 원고 C은 당시 만 1세의 남아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유모차에 타고 있었는데, 연령으로 인해 통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위와 같이 전신허약의 진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을 각 받은 후, 다음날인 2018. 6. 22.부터 L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피고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 F은 2018. 6. 22. 원고 B 등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보상에 있어서 보험 적용 부분 외에 추가 발생 비용 부분(입원병실료)를 주식회사 G F이 지불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L한방병원에서, 원고 B는 2018. 8. 11.까지 경추통, 요통,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비 합계 22,409,640원(건강보험공단부담분 제외)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D은 2018. 8. 11.까지 두통, 경추통, 요통,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