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강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1.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1. 3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에 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7. 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D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에 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