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6.12.16 2016나114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 C의 피고 주식회사 진성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선택적 청구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서화하우징은 여수시 Q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임대사업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이며, 피고 서화하우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서화하우징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서화하우징의 임대차관계 1)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였던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

)는 2002. 4.경부터 선착순으로 입주를 신청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02. 4.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2. 11. 15.부터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서화하우징은 2007. 8. 29.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았고, 2007. 1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 서화하우징은 2007. 12. 28.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원고들과 임대차기간을 2009. 11. 15.까지로 연장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 서화하우징의 우선분양전환 공고 및 피고 매수인들의 아파트 소유권 취득 1) 피고 서화하우징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0.경 여수시장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였고, 여수시장은 같은 해 10. 12. 이 사건 아파트 1,392세대 가운데 원고들이 포함된 1,155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하였다.

2 피고 서화하우징은 2010. 10. 22.경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사실과 함께 분양전환신청기간을 2010. 11. 1.부터 같은 해 11. 6.까지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