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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6 2013고단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우선 3,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벌금 500만원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되어 있었던 데다가, E에 대한 위 개인 채무 이외에도 은행 대출금 및 신용카드 미납대금 등 합계 2,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4. 10.경 이후로 계속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재산 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및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