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1751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95525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95525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7. 17.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