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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2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평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중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B’이라는 이름을 보았는데,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남편의 불륜녀로 의심한 나머지 미용실에 전화를 하였다가 끊거나 미용실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등 행동을 하고, 피해자를 D 친구추가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21:45경 서울 은평구 E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A씨 맞죠, 왜 장난 전화를 하느냐’며 말다툼을 하던 중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똑바로 살아라, 이혼한 여자야, 애를 그따구로 키우냐, 지하주차장에서 하는 것도 다 봤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서울 은평구 F에 위치한 G고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딸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보고 등교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너는 그래서 이놈 저놈 쳐만나고 다니냐, 애들이나 똑바로 키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1항과 같이 말한 사실 인정”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H)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녹취서(E 싸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은 일상생활의 갈등 속에서 자주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서로 용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