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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1035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배당표 작성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7. 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6. 1. 2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A,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6. 4. 12. 각 163,928,719원, 41,590,618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B의 채권자이다.

피고들의 B에 대한 채권 피고 삼우에이시스템은 B의 공사현장에 냉난방기를 납품 및 설치하였고 B이 2012. 12.부터 2013. 3.까지 약 5차례에 걸쳐 교부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2013. 6.경 B을 상대로 공사대금 228,800,000원 및 49,500,000원에 대해 각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3차2214, 2013차2981)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 한화시스템창호는 2012. 7.경 B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2,749,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2. 10.경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72,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피고는 2013. 5. 2. B을 상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및 C에 대한 보증금채권 합계 105,079,7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1707)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 한화시스템창호는 2015. 6.경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D)에서 54,986,186원을 배당받았다.

합의서 작성 경위 등 B의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공사업체들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위 부지 등에 대한 유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