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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2노191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D(주)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