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1:3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건너편 편도 4 차로의 올림픽 대로를 여의 교 방면에서 서울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37,9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사고차량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