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노2768
무고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부부였던 사이로 피무고자 중 G, H과 함께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도 위 피무고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무고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