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6.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나는 속옷을 디자인하여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뒤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며, 속옷 1세트에 3,000원을 주고 수입하여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매로 20,000원에 판매하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사업이 잘된다. 이를 도매할 경우 큰 수익이 예상되니 내가 도매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신상품 한 품목당 1,500만 원씩 2개 품목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 투자원금과 이익금으로 원금의 7~12%를 더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사실을 정정하기로 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대여금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속옷을 판매한 후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약정대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5. 9. 1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여주고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허위의 장부를 만들어 보여 주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