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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8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18: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할인마트에서 청소년 E(17세, F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마일드세븐 담배1갑을 2,700원에 판매하고, 2014. 4. 10. 22:08경 위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처맥주 4병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