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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천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 시청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53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하여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을 수리 비 197,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약도, 피해차량 사진,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